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따른 문제점 코오롱건설(주) | 2009-12-2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외국계 투자전문회사에 40%지분을 넘기면서 풋백옵션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공개를 하지못하면 상환청구 조건임)
그런데, 잔여지분(60%)를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면서 위 풋백옵션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매각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회계법인 평가액도 더 적게 나왔고요...
이때, 상증법사의 평가액과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차이가 나지만, 풋백옵션을 적용하는 경우
매각가가 회계법인의 평가액과 비슷해지는데 이럴때도 부당행위 부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회계법인이 신중하게 계산한 객관적평가액을 입수하고
약간의 조건이 있어 증감액을 반영하면 부당행위문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