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의 인정 방주광학 | 2009-12-24

안녕하세요.

대학에 공동기술개발비로 집행할 것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만 구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내역 등 관련자료(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