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지급시 증빙 (주)지디 | 2009-12-24

국내 S/W사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합의금 명목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 건에 관련해서 합의서는 있지만, 다른 증빙이 필요하지 않나해서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던지..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되는지..
회신바랍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증빙 구비대상 아니나, 소송취하 등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없이 20%(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적 금액이라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