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대신하여 전기료 대납을 하고
a가 b의 실제 사용분 만큼 b에 청구(교부면제: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하고
차)선급금(가지급금) / 대)현금 처리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이므로 교부면제로 청구하였는데
1. 청구시점에 : AR/매출 -> 입금시 : 현금/AR, 매출/선급금으로 처리해서 매출분(? 대납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청구시점에 : 장부기표 하지 않음 -> 입금시 : 현금/선급금만 떨어내고 부가세 신고없이 소명만 하는 것인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된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매출도 과세 또는 영세율적용분으로 부가가치세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