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이화하이테크 | 2009-12-24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당사에서 거래한 품목이 수출용으로 매입한 상품과 국내 내수 판매용으로 매입한 상품이 혼합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1매로 혼합하여 수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따로 구분하여 2매를 수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답변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매입한 상품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데, 이는 구매자와 매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귀사가 상품매입시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받아도 되나, 수출용으로 사용할 재화는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기업 등을 위한 혜택이므로 귀사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