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비용 처리여부 케이티롤 | 2009-12-23

상표등록출원을위하여
변리사에게 지급한 특허수수료에 대한 계정과목지정여부

지급수수료 로 표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아니라면
자산계정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

기분 좋은 성탄절 되십시요~
답변
상표등록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당기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