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에대하여 황수재님 | 2008-03-25

안녕하세요?
01. 2006년도 관세환급에 대하여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02. 잡비에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어 경비로 처리를 하였읍니다.
이것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관세환급금은 수입원재료(재고자산)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개별환급시 익금불산입(-유보)후 현금 들어올때 익금산입(유보)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환급금통지일이나 환급일중 빠른 날에 익금반영하거나 원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2. 회사에서 타인의 증권거래세를 대신 대납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