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술개발완료나 성공후 반환하기로 한 기술료 등은 반환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연부연납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각 대가의 일부를 주고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