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부품제조업(광학렌즈제조)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하기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부탁드립니다.
1) 기계장치 - 컨베이어(제품의 이송장치)
2) 공구와기구 - 화상검사기(렌즈의 화상을 검사하는 장치)
3) 공구와기구 - 압력테스트기
4) 공구와기구 - 렌즈개발용 분광특성 측정기
답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자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규정의 사업용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사의 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