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 해당여부 성담 | 2009-12-23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의 경우 대기업보다 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니다.

비상장법인 (주요업종:유통업)
1. 자산총계 : 3,693억원
2. 부채총계 : 514억원
3. 자본총계 : 3,179억원 (자본금 4억원)
4. 매 출 액 : 1,000억원
5. 근로자수 : 140명
답변
귀사의 경우 업종이 분명하지 않은데 도소매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판정과 관련된 업종별 규모기준을 첨부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