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3~2007년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연구관련자산을 비품 및 sw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회계처리는 비품(국고보조금)에 보조금받은 비율만큼 보조금(비품)을 자산차감계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이 비품중 일부를 특수관계자 및 다른법인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1. 보조금수령시 계약서엔 양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구가 없었고, 이미 각각의 연구과제에 대해 결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각 기관에 보조금사용내역 및 보조금잔액 반환 완료)
2.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각완료된 자산은 무상양도하고, 상각중인 자산은 보조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양도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양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2. 자산의 양도시 시가로 양도하여야 하며, 무상양도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각중인 자산의 양도의 경우는 보조금을 차감한 양도가액이 아닌 총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통칙 36-64-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