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제조를 위한 사업용 자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연구소용)을 다시 연구개발비롤 세액공제 추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이므로 투자금액의 원천에 대하여는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규정의 중복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