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 무형자산인데, 상기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도 무형자산 인식이 가능하며 '저작권'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서면2팀-754, 2004,4.12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음.
2.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통상 법인세법상의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3. 기업회계상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상으로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나, 기업회계상의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으로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