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209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세액을 20원인지 아니면 21원인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819원일경우 81원인지 82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고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원단위까지 모두 기재하되, 징수납부시에는 원단위는 절사하여 징수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