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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채권매각시 손금산입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12-22

시행사가 PF차입을 일으켰을때 연대(지급)보증으로 시공사가 서 줬습니다.
헌데, 미분양등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져 결국 사업진행은 되지 못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해 주게되었습니다.
이때, 시행사의 토지등은 시공사가 제1순위 수익권자로 되어있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더라도 대위변제해 주었던 금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세무상에서는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위변제한 것 중 토지매각으로 인해 회수하고 남은 채권 잔액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사로 부터 회수가능이 불투명하고, 설사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오래 걸릴것 같아 부실채권전문회사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매각처분손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세무상 인정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위변제후 잔액의 손실처리나 매각손실도 내용은 같아 손금산입성이 약하나 업무상 불가피성이 있어 손금산입의 방어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