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회사 직원 지출비용 예스무역 | 2008-03-25

두가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지급한 기부금
: 양로시설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것이 법정기부금인가요? 지정기부금인가요??
영수증을 받기했는데,,영수증상에는 법정으로 되어있구요
2. 미국회사와 합병을 했는데요,, 즉 저희회사는 미국회사의 자회사구요
미국회사에서 감사로 등기된 분이 나오셔서 여러 경비를 쓰고있는데
이분의 급여는 미국회사에서 받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쓰고
있는 경비를 자회사인 저희 회사가 처리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기숙사도 임차하였고,유류비도 들어가고,,기숙사 관리비도
처리해야 하는데,,국적이 외국인인 모회사 직원의 경비처리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1. 법정기부금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만 해당됩니다.
양로시설에 기부를 하였다면 해당 양로시설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업무관련 비용은 업무실행계약이 있고 적법증빙 수취시 자회사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