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업장 폐업시 문제 한무컨벤션 | 2009-12-22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는
업장을 위해 지점사업장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점업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폐업을 하고 대신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및 관리비를 부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 업무무관을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건 아닌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대료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