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준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2-22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척기간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요, 대략 2004년 자료는 올해를 끝으로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국기법 제26조의 2 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호,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법인세 신고의 경우는 4월 1일, 부가세 의 경우 1월과 7월 26일이 맞는지요?
2. 2004년도 법인세의 경우 5년간이라면 2010년 3월 31일까지 아닌지요?
2004년 부가세(확정)의 경우는 2010년 1월 25일까지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2004년 귀속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5년3월31일이므로 2005년4월1일부터 5년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되며, 2004년 2기분 확정신고의 법정기한은 2005년1월25일이므로 1월26일부터 5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