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 및 인력개발비 추가질의 방주광학 | 2009-12-22

안녕하세요.

당사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한 검사기계를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기계장치(1억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매년 감가상각처리한 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는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경우는 어찌하는 지요?)
최초 구입한해에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세액공제 받는지요?
답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도 연구개발을 위해 취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재경부조예46019-31, 2002.03.0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직업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바, 당해 지원금상당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