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조정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 처리한 연구개발 기계장치 가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기술개발용역의 위탁비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의미하며, 연구및인력개발을 시설이나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라면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