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공제세액 계산 적용 문의 방주광학 | 2009-12-2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1) 연평균발생액 기준
2) 해당사업연도 발생액 기준(2009년 적용) 중

법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느것을 적용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연평균발생액 기준, ⓑ 해당사업연도발생액 기준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므로, 세액공제가 더 많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