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이감사 | 2009-12-22

안녕하십니까?
선박의 용선계약후 계약만료전 조기 반선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아래의 국가는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는데 몇퍼센트인지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싱가폴, 태국>
2. 또한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모든 국가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3. 국제운수소득의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가는 조세조약 및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상호면세주의 원칙에 따라 용선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는 라이베리아의 경우도 조기반선에 따른 위약금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네덜란드·덴마크·미국·싱가폴·태국은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가 가능한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되며, 독일의 경우는 조세조약에 의해 독일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됩니다.

3. 상호면세협정 또는 자국세법에 따라 해상운수소득에 대해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귀사의 위약금은 운수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