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네덜란드·덴마크·미국·싱가폴·태국은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가 가능한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되며, 독일의 경우는 조세조약에 의해 독일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됩니다.
3. 상호면세협정 또는 자국세법에 따라 해상운수소득에 대해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귀사의 위약금은 운수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