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12-21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일경우 가족카드로 쓴 금액이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자의 형제나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