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환급금 세관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아주스틸 | 2008-03-25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을 하고 세관으로 부터 간이정액으로 관세환급을 받고 잇습니다..
만약 간이정액으로 세관으로부터 환급을 1000원 받는다면..
세관에 1000원에 대한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저희는 관세환급을 저희가 받고 원재료 업체에 반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관에 송부하여야 할까요??
답변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액은 선납세에서 빼거나 원가에서 차감하며 세관에 영세율계산서 발행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