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재평가시 감정평가서 기간에 대하여 이화하이테크 | 2009-12-21

현재 유형자산에 토지 금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9년 결산시 토지재평가 금액을 반영하고 싶은데 감정평가 받은 시점이 2008년 7월에 받은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 감정받은 금액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재무회계상은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인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기간내의 재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데 반드시 결산일 전후에 재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재평가 결과가 결산일 현재의 가액과 다르다면 공정가액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중인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즉, 특정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