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 산입여부 삼표산업 | 2009-12-21

수고많으십니다.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고 되어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규정한바
법무사수수료 및 취득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산지전용 부담금등은 취득이후 발생되는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취득의 원인으로 인한 간접비용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세 관청에서는 법무사 수수료 및 제비용(인지대, 등본열람수수료등)과 산지전용부담금도
과세표준이라고 하여 과세예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예규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토지등의 취득시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수수료 등도 실제 지급은 취득후에 하더라도 지급원인이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될 것이며, 토지이용에 따른 산지전용부담금이 취득에 따른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의 예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및 예규]
○ 건축사업 컨설팅수수료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는 사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조심2008지101, 2009.01.02)

○ 지방세운영과-207, 2008.07.10
【질의】
1. 개발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허세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데 발생된 농지전용부담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 ② 지목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 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도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등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기부채납 조건인 도로에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부채납 조건인 부동산과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