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거주하며 국내에 상시 오고갈수있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등기준비서류는어떠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외국인대표이사의 선임시 일반 국내거주자 대표이사 선임시와 같은 절차로 선임하며, 등기시 외국인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비자 등의 사본도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괄할 세무서 및 등기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