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설정된 채권의 처리 | 2009-12-21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직전년도에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해 채무자의 회생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었을때,
1)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법원의 회생 인가만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더 필요한지.
3) 만일 대손충당금 환입이 가능하다면 분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손충당금은 결산시점에 외상매출금 등의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미리 충당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파산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선고시점에 해당 채권을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면서 대손상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원의 회생판정만으로 대손상각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회수되는 시점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살려주면 됩니다.

ⓐ 대손처리시점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외상매출금 1,000
ⓑ 대손처리후 실제 회수시
차) 현금 1,000 대) 대손충당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