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여부 검토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당사가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다면 당기(2009년) 대차 및 손익 계산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특례)으로 처리하여도 됩니까?
2.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된 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2009년 이전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으로 재 작성하여 비교 공시해야 되는 지요?
3. 2번 질문에서 2010년 결산 기준 공시 때 2009년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으로 재 작성해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비교 공시목적의 재무제표 이므로 2009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받은 중소기업 특례적용 받은 재무제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09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해야 되므로 확인 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IFRS를 2011년 의무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2년전인 2009년부터 분반기, 기말 및 연결재무제표에 사전공시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며, 2009년 또는 2010년에 IFRS를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적용 1년전인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사전공시를 시작합니다.
주석기재시 분반기, 기말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IFRS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을 계속적으로 update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주석기재사항인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선택한 회계정책,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시기 및 공시방법은 기업의 IFRS 도입시기, 공시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한 경우 비교공시를 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09년분도 국제회계기준으로 재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기도입회사의 비교공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