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대표 등재시 또는 사업부서 대표 선임시 세무상검토 사항 | 2009-12-2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으로 금번 1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2인 공동대표 체제, 또는 사업부서 대표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전환시 세무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세무점검사항은 없습니다.대표이름을 2인으로 하는 경우 2인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현재대로 1인으로 유지해도 별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