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즉시상각의제 손금추인 | 2009-12-21

법인이 2005년도 6월1일 기계장치 매입액 1억원 전액을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세무조정 방벙이 궁금합니다.
(세무조사시 적출, 정액법 내용연수10년)


답변
장부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 금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지만, 귀사처럼 수선비(수익적지출)로 반영한 경우도즉시상각으로 보아 한도내에세 손금이 되면 초과액은 부인된후 나머지년의 범위내에서 계속 손금추인되어 갑니다
따라서 수선비로 반영한 금액을 기계장치로 변경하고 2005년에 전액비용반영하였던 부분은 손금인정이 안되므로 그후 사업연도는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경정청구기간(3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인정이 안되는 부분은 자산의 매각시 손금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