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기업에 INVOICE 발행 세법상 매출인식 디에스씨 | 2008-03-25

※ 해외기업에 INVOICE 발행 세법상 매출인식

1. 해외기업에 수출면장을 작성하지 않고 INVOICE 만 발행하였을때 세법상 매출로 인식이
가능한 것인지?

2. 인편으로 가지고간 물건 가액을 해외기업에 INVOICE 발행하였을때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또한, DHL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수출로 인식할수 있는지?

3. 매출인식이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인지?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인지?

4. 인편으로 들고나간 물건가액에 대해서는 관세는 적용하지 않는지?

5. INVOICE는 청구서로 알고 있는데 이 INVOICE가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영세율첨부서류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것인지?

6. 수출면장없이 단순히 INVOICE 만가지고 매출이 가능하다면, 검증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공항출국시 INVOICE 확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INVOICE 작성해서 보내고 매출인식하고 수출실적을 올리는
편법으로 작용하지 않는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7. 궁금한것도 많아서 두서없이 질문한것같습니다. 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할수있도록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해외기업과의 직접계약에 의해 해외로 수출면장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정하는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등)를 구비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편이나 DHL로 상품을 발송한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입금받고 DHL이나 소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이나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금액으로 매출계상 가능합니다.

3. 인편이나 DHL로 수출시 수출실적명세서 아닌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소포수령증이나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4. 인편을 통한 COB화물은 세관에 등록한 운송업체가 직원 등 인편을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화물로 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과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5.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