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기업과의 직접계약에 의해 해외로 수출면장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정하는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등)를 구비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편이나 DHL로 상품을 발송한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입금받고 DHL이나 소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이나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금액으로 매출계상 가능합니다.
3. 인편이나 DHL로 수출시 수출실적명세서 아닌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소포수령증이나 인보이스 등 관련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4. 인편을 통한 COB화물은 세관에 등록한 운송업체가 직원 등 인편을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화물로 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과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5.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