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관련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직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10월 16일 14시 10분 12초
직무발명의 결과로 특허권이 발생되었다면, 직무발명보상금도 해당 특허권(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내부직원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경상연구개발비는 지급수수료등의 계정이면 되고 내부직원은 비과세급여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고,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회계세무처리합니다.
( 2008년 10월 16일 14시 10분 12초 )
그리고 기존 퇴직한 사원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알고있는데
명세서상 68로 표시하고 필요경비산출와 소득금액산출 후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발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계정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경ㅇ우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 발명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 소득 46073-181,2002.12.30)- 이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직무관련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업무관련 보상금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항목으로 처리하고 급여로 반영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또는 퇴직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의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