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사용 제품 구매시 부가세 대상은 카드사 가맹점 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되나요? 큐에스아이 | 2009-12-18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신용카드로 자재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카드사 가맹점이 되나요? 아니면 판매자가 대상인가요?
답변
신용카드로 재화구매시 매출부가가치세는 재화를 판매한 법인이 신고해야 하며, 재화를 구매한 귀사에서는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맹업자는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분에 대하여 신고하므로 구매자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