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 채권회계처리 켐벨코리아 | 2009-12-18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2008년 1월에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거래처와의 제품하자와 관련한 분쟁으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년전에 채권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달에 비로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비율은 5:5의 조정 판결입니다.
당사로서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궁금하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원금 : 80백만원
조정판결금액 : 40백만원(거래처가 당사에게 지급할 원금)
지연이자 : 약 5백만원(판결에 의한 6%이자)
회계처리안)
차)현금 45백만원 대) 매출채권 80백만원
클레임비용 40백만원 수입이자 5백만원
클레임 비용처리가 아닌 다른 회게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령 매출에누리로서 매출감액으로 처리하던지 ?
귀하의 고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
클레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법원판결로 분담액이 최종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귀사의 매출금액이 감소된 경우 해당 차액을 매출환입(매출에누리)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원판결확정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서 매출환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차액이 클레임에 따른 손실배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매출액에서 감액처리 되지 않으며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