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구매시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09-12-18

기숙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 구입대금을 토지, 건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때
토지, 건물의 구분은 어떤기준에 의하여 해야하나요?

혹 전액 건물처리는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건물분 반영하며 건물분을 뺀 나머지를 토지분으로 반영하며 됩니다.다만, 개인과 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각각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된 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