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회사의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한국본사 적용 환율 문의 방주광학 | 2009-12-18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정액 5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중국과세당국의 요청으로 10년 정액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익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본사에서 자회사의 전기오류 수정부분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의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기에 중국자회사에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기 평균환율로 적용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해외자회사의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수정사항부분은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당기의 평균환율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