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이자 손금여부 문의드립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12-18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채중 업무무관 금융차입금에 대해
B법인이 지불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시 양도법인의 업무무관차입금도 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양수법인의 사업양수금액에 포함하는 취득가액으로 관련 지급이자도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