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처리문제 세진직물 | 2009-12-18

2008년 7월경 제품을 출고하였습니다.
상대거래처가 제품만 받고 연락두절 및 폐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재고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실재고는 없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원가성인지, 영업외비용인지?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올해는 정리해야겠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답변
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매출로 반영하면서 미회수부분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고 매출반영도 하지 않았는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니나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반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