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할주민세에 관해 보끄레머천다이징 | 2008-03-24
-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 세무조정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여 소급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얼핏 들은거 같은데, 소급공제시 법인세할주민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질의1)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할주민세는 환급되지 않는지요?
질의2) 납부세액이 없는데 4월말에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1.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할주민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78조제2항)
2.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