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2-18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준공검사후에 사용한 경우?
준공예정일 09.12.10, 실준공일 09.12.12, 준공검사일 09.12.15, 실제사용일 09.12.16

2)준공검사후에 사용했으며, 실 준공일이 준공검사일보다 빠른경우?
준공예정일 09.12.10, 실준공일 09.12.08, 준공검사일 09.12.15, 실제사용일 09.12.16

3)실제사용일이 준공검사일보다 빠른경우?
준공예정일 09.12.10, 실준공일 09.12.08, 준공검사일 09.12.10, 실제사용일 09.12.08

4)재화의 인도일과 검사검수일, 실제사용일이 다른 경우?
가. 검사검수일보다 실제사용일이 빠른경우?
PC인도일 09.12.05, 검사검수일 09.12.07, 실제사용일 09.12.06
나. 검사검수일보다 실제사용일이 늦은경우?
PC인도일 09.12.05, 검사검수일 09.12.07, 실제사용일 09.12.08

5) 용역의 제공시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실용역이 추가로 제공된 경우의 교부시기는 언제인지요? 즉, 건강검진 계약기간이 11월 1개월동안이었으나, 몇명이 12월 5일에 추가로 검진 가. 당초계약기간 09.11.01 ~ 09.11.30
나. 용역 최종완료일 09. 12. 5

6) 선금을 수령하면서 교부했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미사용 잔금에 대해 반환하였을 경우의 교부시기 및 교부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소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및수취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감소사유발생일을 매출자측이 당사에 "선금정산관련 검토요청일"로 봐야하는지 매입자측인 당사가 매출자측의 요청에 의해 가부를 결정한 "내부결정일"인지, 아니면 내부결정후 매출자측에 반환해라라는 "선금반환요청일"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4.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 등의 계약사항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실제사용일·준공검사일이 용역제공 완료와 시점과 연관이 없다면 공급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당초의 계약대로 용역공급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6. 선금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며, 추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 정산후 선금반환요청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