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해조사 용역 관련 세무처리 한국서부발전 | 2009-12-17

안녕하십니까?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조사 용역 계약을 대학 연구소와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시행령 37조의 기술연구 용역으로 보아 2010년 12월 31일까지 면세에 해당하는지요?(참고로 군산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용역은 군산대학 연구소에서 수행함)
만약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수행했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과세이지만 상대방이 면세계산서주면 그런대로 처리해도 됨
단 나중에 부가세과세로 변경가능성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