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판례를 보면 취득원가 기준으로 상각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 2004년말 상각부인액 누계액 과 상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취득원가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취득연도인 02년과 03년의 경우 기비용반영된 부분에 대해 부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추후 부인액을 추인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산입되는 혜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세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유권해석 등에 정확한 서술이 없는바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 법인세과(02-397-1817) 등에 직접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