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설립시 할증발행의 경우 회계처리와 할증금액의 추후 납입시 회계처리 방법 (주)유진테크 | 2009-12-17


회계사님,

당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법인에 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설립시점에 할증발행하는 경우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납입액
발기설립시 유진테크 32,500 5,000 2,027,500,000원
당사의 경우 (차) 관계회사주식 2,027,500,000 (대) 보통예금 2,027,500,0000
신규법인의 경우 (차) 보통예금 2,027,500,000 (대) 자본금 162,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865,000,000

나. 설립시 액면가액으로 납입하고 설립이후 추가 출자하는 경우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납입액
발기설립시 유진테크 32,500 5,000 162,500,000원
설립이후 1,865,000,000원

설립이후 출자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도 무관할런지요
당사의 경우
설립시 (차) 관계회사주식 162,500,000 (대) 보통예금 162,500,000
설립이후 (차) 관계회사주식 1,865,000,000 (대) 보통예금 1,865,000,000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시 (차) 보통예금 162,500,000 (대) 자본금 162,500,000
설립이후 (차) 보통예금 1,865,000,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1,865,000,000

답변
1. 출자하는 회사의 경우 출자지분의 합계가 20% 이상인 경우 등 피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출자회사의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투자주식(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또한 출자를 받는 신규법인의 경우 가)의 처리는 타당하나, 나)의 경우 추가출자분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자금을 납부하면서 주식은 받지 않는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접대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출자조건이면 나중불입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해도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