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 32966번 감가상각비 관련 재질의 | 2009-12-17

당사의 32876번 질문시에는 32966번과는 반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요?

세무조사 이후 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인지 과거 상각한 분을 제외한 잔액기준인지,
또한
한도초과액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두번의 답변과 제시한 유권해석과 같이 원래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인정되어 손금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나머지 미상각잔액에 대해 남은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반영하고 한도액을 계산해도 세무상 문제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다상각에 따라 회계상 장부에 남아있는 잔액에 세무조사에서 손금부인된 감가상각액을 더한 금액을 남아 있는 내용연수동안 안분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