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법에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기간인식으로 회계처리 가능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2-17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첨부파일에 관련 법 및 질의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용역공급을 받은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비용반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09년에 기술진단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비용으로 안분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