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초 취득원가 100만원 기계장치취득, 내용연수는 회계상 20년, 세무상 10년
따라서 2003년말 현재 동 기계장치에 대한 시인부족액누계액은 10만원
2009년 세무조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구축물로 분류되어 세무상 내용연수가 30년으로 변경됨.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02~03년 세무상 과대상각분은 인정되나 2004년부터 향후27년간 연간 세무상 상각비는 2002년 취득원가 기준으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계상하게 됨.
따라서 당초의 경우처럼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2004년말 한도초과액 누계액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상된 수치가 적용되어 02년~04년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인지?
답변
내용연수의 변경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의 한도초과액도 원래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02~03년의 과대상각분이 인정되었으므로 03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남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은 04년부터 발생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