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품이 아닌 테스터를 경품으로 제공시 세금부담 니베아서울 | 2009-12-17

항상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매장은 고객들이 시용해 볼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는 테스터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정품을 테스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테스터 코드로 생산되어 정품과 구분되어 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테스터는 정품과 코드만 다를 뿐 용량이나 내용물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테스터를 경품으로 제공할 때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여부 및 산출될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원래 목적인 시용으로 사용되는 테스터는 수입부가세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상제품과 용량과 내용물의 차이가 없는 테스터상품은 내부목적으로만 구분의미가 있으며, 사용자입장에서는 구분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제품과 똑같은 테스터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가로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