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규정의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대손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회수노력을 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705, 2002.09.12.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인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341(1995.5.16.)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