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된 조특법 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03-24

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농특세는 부과되는지 되지 않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공제감면분에 대해 농특세는 과세되는데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